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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선불전자지급수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23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이체액이 피해금(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

)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요청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이체액이 피해금(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사가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

피해자가 제출한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가상계좌 실물계좌(B)’ 로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사기이용계좌피해자(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자

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

의 계좌에서 사기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5)

 

이러한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의 송금·이체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별도로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송금·

이체의 개념*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 송금(送金) : 돈을 부쳐 보냄, 이체(移替) : 어떤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김으로 정의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

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

피해자가 제출한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가상계좌 실물계좌(B)’ 로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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