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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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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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3
[선불전자지급수단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ⅳ)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이체액이 피해금(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
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요청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ⅳ)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이체액이 피해금(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사가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
②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
③피해자가 제출한 ②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①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 가상계좌 → 실물계좌(B)’ 로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자
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호),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
의 계좌에서 사기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5호)
이러한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의 ‘송금·이체’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별도로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송금·
이체의 개념*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 ‘송금(送金) : 돈을 부쳐 보냄, 이체(移替) : 어떤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김’ 으로 정의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
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
②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
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
③피해자가 제출한 ②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①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 가상계좌 → 실물계좌(B)’ 로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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