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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온라인쇼핑몰 결제 할부금융업]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할부/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사로 송금하고, 이를 해당 PG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13
내용

[온라인쇼핑몰 결제 할부금융업]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할부/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사로 송금하고, 이를 해당 PG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할부/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

사로 송금하고, 이를 해당 PG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회답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서는 할부금융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아닌 결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정의를 충

족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

결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거

래를 대행할 수 있으며, 할부금융 거래는 결제대행업체가 매도인을 위하여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제2항에서는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자금을 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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