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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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주말대출]신용카드업자가 영세가맹점 사업자의 주말 운영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가능 대상과 한도 등 조건을 제한하여 가맹점 대상 주말대출을 영위하고자 하는바,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한정)에 지급되지 않는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부분을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 뒤, 익 영업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으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의 단기 대출상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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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
[영세가맹점 주말대출]신용카드업자가 영세가맹점 사업자의 주말 운영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가능 대상과 한도 등 조건을 제한하여 가맹점 대상 주말대출을 영위하고자 하는바,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한정)에 지급되지 않는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부분을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 뒤, 익 영업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으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의 단기 대출상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질의요지
기존 법령해석(일련번호 150336 등)에 따르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가맹점 보호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대출상품 또는 담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보 대출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대
출상품은 영위할 수 없음
신용카드업자가 영세가맹점 사업자의 주말 운영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가능 대상
과 한도 등 조건을 제한하여 가맹점 대상 주말대출을 영위하고자 하는바,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한정)에 지급되지 않는 카드매출대금의 일정
부분을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 뒤, 익 영업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
금으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의 단기 대출상품을 여신전문금융업
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회답/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영위 가능한 대출업무의 범위,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신용카드업자
의 대출업무 영위시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가
맹점 보호 등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 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단기 대출상품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전표를 매입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
고 있는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
드결제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맹점의 카드매출 취소율,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기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
의 일정수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고 주말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여, 영세가맹
점 사업자가 고의로 허위매출을 하거나 주말 중 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
하지 않는 한 사업자의 연체 가능성이 적으며,
현재 원자재 구매비 등을 위한 단기자금이 필요한 영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 대금에 기초한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자가 운영경비 등 필요비용만을 반영한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영세가맹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을 대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대출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매주 동 대출상품을 통해 주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가맹점 사업
자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말에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영세
가맹점 사업자의 전체 카드매출 대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자금 용도로 주
말 중 지급함으로써 사업자가 익 영업일에도 카드매출 대금 일부를 수령하여 현
금흐름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사업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예) 가맹점 전체 카드매출 대금의 50% 이내 등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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