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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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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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
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누설”이란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
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
◦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
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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