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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여권법 개정에 따라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함께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10
내용

여권법 개정에 따라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함께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여권법 개정에 따라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함께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3조 등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여권의 수록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즉시 여권법 제23조의2 등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의

장인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등으로 거래자의 '주민 등록번호'

전송받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이 정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 규정한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항 제1호 가목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

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5호는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여권의 수록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그 즉시 여권법 제23조의2 등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의 장인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등으로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이 정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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