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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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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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
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옥외전광판은「은행법」 제3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 제4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160902)과 동일한 해석 유지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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