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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27조의2 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27조의2 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27조의2 2

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

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

27조의2 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은행법27조의2 2항 제11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은행법

27조의2 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옥외전광판은은행법3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4항 제4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27조의2 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160902)과 동일한 해석 유지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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