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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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TV, 태블릿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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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1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TV, 태블릿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질의요지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TV, 태블릿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회답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
은행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며, 정
확한 재산상 이익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대 부동산의 임대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을
들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익 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은행이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
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이
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이익산정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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