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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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해당 자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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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해당 자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해당 자
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 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
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
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 등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
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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