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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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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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3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53조 제
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
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업무규정 제52조).
업무규정 제53조 제3호에 따라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업무규정 제53조), 특히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업무규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업무규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
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3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타 금융회사가 제3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업무규정 제54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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