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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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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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
독규정’) 제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회답
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이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제5조의2 제
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됩니다.
다만,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고, 귀사는 고
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포함하여 고객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유
특금법은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
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
10조의2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금융거래에 전금법 제
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
급수단 발행을 포함하고 있어, 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 경
우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
다만,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대상이 아니고, 귀사는 고객
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상품권카드의 다량 구매 또는 단
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포함하여 고객
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
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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