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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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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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3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
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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