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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코로나 격리조치 위반]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코로나 격리조치 위반]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5, 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죄는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격리기간 종료일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째 해당하는 날의 24:00로 오인하여 2020. 5. 1. 00:00경 격리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같은 날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외출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상단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2020. 4. 17.~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격리기간 만료시각이 위 종료일의 00:00인지 24:00인지 혼동될 소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출하였을 당시 격리기간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격리기간 내임에도 외출을 하겠다는 인식과 의사는 있지만 그것이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제13조의 구성요건적 착오, 즉 행위 당시 격리기간 내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고의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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