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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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여부]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
- 작성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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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여부]지점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311)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평택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음
- 평택지점장은 피고에게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 법인 단위(본점과 지점을 포함)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관계 법령의 해석상,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사업장을 가입단위로 하여그 소속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음
-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지만, 이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국민연금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지점이나 분사무소 또는 그 장이 사업주나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임
- 피고는 원고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장원부를 작성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택지점을 상대로 평택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하여 온 사정이 있음
-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원고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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