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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교육사업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교육사업 가능 여부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6 산학협력정책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사업에 대한 발생
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해서는 대학 시설물의 활용 및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수익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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