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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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학교기업 설립, 대학내 학교기업 설립 시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립하고, 대표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장이어야 하는지, 산학협력단장이 대표자인 경우, 학교기업의 이사진구성에 관한 규정이 궁금하며, 다수의 학교기업인 경우 학교기업마다 대표자 및 이사진을 다르게 구성 가능합니까?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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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2
내용
대학 내 학교기업 설립, 대학내 학교기업 설립 시 산학협력단 산하에 설립하고, 대표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장이어야 하는지, 산학협력단장이 대표자인 경우, 학교기업의 이사진구성에 관한 규정이 궁금하며, 다수의 학교기업인 경우 학교기업마다 대표자 및 이사진을 다르게 구성 가능합니까?
또한 학교기업을 통해 교내 커피숍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 건물용도 변경 등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018-03-22 교육일자리총괄과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에
따라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습니다. 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를 적용받는 산학
협력단에 두고 있습니다. 학교기업의 이사진(대표자 포함) 구성에 관한 내용은
각 학교기업별로 학교기업 설립에 관한 운영 규정에 기재하여 학칙으로 제정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내 커피숍 설치・운영 관련 건물용도 변경 관련하여 학교기업의 사업
종목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에 따라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관련
건물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 소재지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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