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회사의 세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란에 “자녀학자금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위 명시사항과 맞지 않아 자녀학자금을 주지 못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일지라도 넓은 범위에서는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327
내용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회사의 세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란에 “자녀학자금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위 명시사항과 맞지 않아 자녀학자금을 주지 못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일지라도 넓은 범위에서는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09-19 평생학습정책과
1.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고등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상
평생교육 진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제1조).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은 그 취지와 규정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하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