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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화상영어가 「학원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78
내용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화상영어가 「학원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09-21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14의2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직접 과외교습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어민이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민원인께서 교습을 보조하는 등의 형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본인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대면교습만 허용하고 맘스영어 공부방의 경우에는 등록 교습과정에
1:1 원어민 화상 교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청에
등록하지도 않은 무등록 및 무자격 강사에게 학생들이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원법령」 및 「시・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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