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으로 학급수가 부족하여 초등학교 부지의 증감이 없이, 초등학교
부지 일부에 교실을 증축하려고 할 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1항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 경미한 시행계획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03-12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준공
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에서의 학교시설 건축, 축조, 대수선
등은 별도의 시행계획을 승인받을 필요는 없으며,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건축을 위해 승인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란
학교시설 신설 시 시행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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