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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5항에 따라 폐교(현재 도시관리계획미결정)에 체험학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폐교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3634호)」에 따라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적용하여 추인고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39
내용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관련 질의,「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5항에 따라 폐교(현재 도시관리계획미결정)에 체험학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폐교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3634호)」에 따라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적용하여 추인고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8-01-24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정(’82. 12월) 시 이미 기존 설립된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 부칙(법률 제3634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봅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학교시설에 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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