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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학 교원 휴직, 대학 교원이 질병휴직 시 학교 내 사업단장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대학 교원 휴직, 대학 교원이 질병휴직 시 학교 내 사업단장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2018-08-28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휴직 중에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임용령」 제54조에 따라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 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는 바, 질병
휴직 중인 자가 질병 치료 외에 사업단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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