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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학 간 이중학적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720
내용

대학 간 이중학적 가능 여부
일반대학(전문대, 4년제, 사이버대 포함)간 이중학적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
대학간 이중학적 허용여부는 학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법상 불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가능 하다면 근거가 되는 조항을 알려주시고 대학
에서는 어떻게 이중학적을 관리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06-28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르면, ‘입학할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제4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중학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중학적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학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하여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학적
관리 등 관련 사항은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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