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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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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호를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25
내용

[교원의 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호를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이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해당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2. 연수 휴직 신청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3. 연수 휴직은 학사과정만 가능한가요?




2018-02-20 교원정책과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연수휴직)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은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대학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2. 연수휴직 신청서류는 일반적으로 휴직신청서(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
기간 명시), 휴직사유 입증서류(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시・도 교육청별로 휴직에 대한 자체 사정을 고려한 휴직 절차,
필요서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연수휴직은 국내의 해당되는 연구(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 가능
하므로 학위취득이 아닌 연수 과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수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휴직의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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