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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원의 저작권 수입]초등교사가 자신의 창작 음악을 음원 사이트 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유통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63
내용

[교원의 저작권 수입]초등교사가 자신의 창작 음악을 음원 사이트 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유통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해당하나요?




2018-02-08 교원정책과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함
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공무에 부당한 영향 :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공무원이 영리업무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이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따라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나,
금지가 되는 영리업무인지, 겸직허가가 가능한지는 허가권자인 소속 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참고사례(P165)에서는
1회적인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도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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