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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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학교 측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학부모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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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4
내용
[운영위원회 규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학교 측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받는 기준이 있나요? 또한, 학부모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10-01 정책협력팀
학운위는 학교장과 협력하며 견제하는 기능을 통해 학교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1항, 제61조(시정명령)에 의거하여 관할청은 학교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1항에 의거하여 국・공립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시정명령)에 의거하여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3호)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초・중등
교육법 제63조 1항).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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