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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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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재취학]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소학교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친 내국인 초등학교학생이(10살) 2019년 3월에 일반초등학교 4학년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스쿨링하는 학생이 10살인 경우 내년에 일반학교로 재취학하려고 하면 수업일수가 없어 1학년으로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2019년 3월에 4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14
내용

[초등학교 재취학]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소학교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친 내국인 초등학교학생이(10살) 2019년 3월에 일반초등학교 4학년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스쿨링하는 학생이 10살인 경우 내년에 일반학교로 재취학하려고 하면 수업일수가 없어 1학년으로 다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2019년 3월에 4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8-12-07 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 한국의
중국소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옮김에 있어 이전에 일반 초등학교에 학적이
있었다면 ‘재취학’으로 처리하고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취학’으로 처리되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다가 일반학교로 옮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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