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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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체육 중・고등학교는 그 특성상 경기 출전, 강화 훈련, 전지훈련 등으로 일반적인
학교의 학생들 보다 수업일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 중・고등
학교의 법정 수업일수와 면제받을 수 있는 수업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18-05-25 민주시민교육과
각급학교(체육중고 포함)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운영
하여야 합니다. 2018학년도부터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수업일수의 1/3 범위(190일 경우 63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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