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가동을 중지 또는
배선을 제거・훼손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나요?
2018-02-09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의 CCTV 설치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 되어진 부분은 아니나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치원 내 CCTV 설치 또는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를 할 경우 사전의견(학부모, 교직원 등)을
수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의 비공개 공간(필요한 경우 공개공간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주체(학부모, 교직원 등)의 권리로서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CCTV 설치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