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첨부파일0
- 조회수
- 231
내용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제출 서류 관련, 매년 2월 또는 3월에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이 있는데요. 2016년도 석사 과정지원 자격을 봐보니 공통사항에 공인영어성적을 갖추자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 우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어학성적이 꼭 있어야만 하나요? 신 HSK5급 같은 경우 지원서 접수 당시에 합격증서가 없고 점수만
기입 후 합격증서를 받은 후 원본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2017-01-03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중국정부초청장학생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약에 의해 석 ․ 박사 과정의 장학생을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에 충족하면서 국립국제교육원의 개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인영어성적은 국립국제교육원의 공개선발과정에 필수 항목입니다. 2017년도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요강은 아직 중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아직 오지 않아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7년도에도 영어공인성적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HSK 성적과 관련하여서는
지원당일 HSK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원당일 HSK 시험 성적을 인터넷으로 증명할 수 있고, 1차 합격자 서류 제출일까지 HSK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성적조회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