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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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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교육과정 관련, 제주국제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40
내용

제주국제학교 교육과정 관련, 제주국제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017-04-06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제주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교육과정과 관련 규정은 같은 법228조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8(국제학교의 운영 등)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제주국제학교에 관한 사항은 정보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참고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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