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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피고인신문권]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118
내용

[피고인신문권]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10778 판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 296조의2 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

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

칙 제156조의6 2)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

, 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

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

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

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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