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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때 그 전제로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

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처벌 여

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

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어떠한 의사 표현이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로

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없

지 않으므로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문제 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

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

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

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

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

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

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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