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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외국환거래법위반]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외국환거래법위반]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

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

조 제1항 제5호는 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

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외국통

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

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

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6조는 법 제3조 제1

16()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1),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2),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3),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목부터

()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4)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

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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