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외국환거래법위반]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 작성일
- 2021.02.16
- 첨부파일0
- 조회수
- 137
[외국환거래법위반]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
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
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
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
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
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
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