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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로열티 관세 부가가치세]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6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로열티 관세 부가가치세]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

고 있는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관장이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

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으나, 감사원이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

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

고 있는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관장이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

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으나, 감사원이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

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

,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

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격합의서에는 위탁수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사와 회사 사이에서 배송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우

므로, 회사가 통관지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여금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를 일

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

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회사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조 제2항 제2()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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