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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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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30.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30.2020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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