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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첨부파일0
조회수
98
내용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20580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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