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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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작성일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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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위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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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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