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요양급여 부당이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4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요양급여 부당이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이 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병원이 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