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작성일
- 2016.09.13
- 첨부파일0
- 조회수
- 474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항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여한 시험위원, 출제위원, 평가원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등급 결정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평가원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가원이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하여 나름대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