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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제재판관할권 여부]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국적의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3
첨부파일0
조회수
542
내용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1166 판결 대여금: 상고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 제기일까지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으며, 의 남편 역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및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 제기 당시에는 또는 등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등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등의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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