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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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 여부]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후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국적의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
- 작성일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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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2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乙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乙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 제기일까지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으며, 乙의 남편 역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乙 및 자녀와 함께 생계를 같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 제기 당시에는 甲 또는 乙 등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甲 및 乙 등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을 회피하고자 중국을 떠난 뒤 대한민국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을 취득하게 된 乙 등의 입장에서 甲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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