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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증여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2
내용

[증여세]‘구 상증세법 시행령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적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위 법문에서의 공익법인 등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위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12조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1)을 비롯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를 가리지 않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되, 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1)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2)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1, 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교회들에 금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538427_1032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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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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