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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양도소득세]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3
내용

[양도소득세]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4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 당시)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피고(용산세무서장)202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억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고지하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잔존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489665_103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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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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