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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 대법원2024다310980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3
내용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 대법원2024310980 청구이의 () 파기환송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1.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소극) 및 이때 발생개연성의 판단 기준, 2.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압류명령 송달 시)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9952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210093 판결 참조).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210093 판결 참조).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23960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210093 판결 참조).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A은행, B은행, C은행)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는 B은행, C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고 A은행에는 2개의 저축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때 전후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잔액이 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채무자가 A은행에 대하여 장래 갖게 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은행에게 송달된 시점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는 위 송달 당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는 전부 효력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6810418_102010.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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