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임대차계약 부속물매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 작성일
- 2025.05.23
- 첨부파일0
- 조회수
- 2
[임대차계약 부속물매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7332(본소), 2024다317349(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다) 파기자판(일부)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된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493조 제2항에서 정한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발생한 사실이 복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민법 제493조 제2항),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의 인도 및 건물 인도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부속된 조명시설, 소방설비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닌 차임 상당 부당이득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과 피고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 저지효 역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으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원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때까지의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6840298_102040.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