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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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라) 상고기각
- 작성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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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라) 상고기각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대상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3.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침해소송 상대방의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므로, 그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9547 판결 등 참조).
☞ 원고(특허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 1, 2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는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1의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고, ➁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 제품 1의 과제 해결원리가 다르며, ➂ 피고 제품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5531973_095851.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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