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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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대법원 2022다268016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 작성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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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대법원 2022다268016 부당이득금 (라) 상고기각
[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포함)의 경우 그 신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날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정한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 경우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39082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는 등 각 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 원고들이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일이 원고들이 질권설정을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공매대금이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는 과세관청에 우선 배분되자, 원고들이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배분받은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서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5677393_10011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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