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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반환 방법, 대법원 2024도10062 공갈등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2
첨부파일0
조회수
29
내용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반환 방법, 대법원 202410062 공갈등 ()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 반환 방법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11401 판결 참조). 여기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는 바로 그 때에 압수물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그 절차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의 점유를 계속하는 등으로 지체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2020. 10. 6.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후 압수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20. 10. 8. 법원에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미작성 등을 이유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 사법경찰관은 서울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전지방경찰청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휴대전화를 반환받더라도 다시 압수할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우편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직접 출석하여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2.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휴대전화를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음. 2020. 10. 12.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였고, 2020. 10. 13. 압수영장이 발부되었음. 사법경찰관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갈 것을 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다시 압수해야 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출석하지 않았음. 사법경찰관은 압수영장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0. 10. 20.로 다가오자 2020. 10. 19. 서울에 있는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곧바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휴대전화를 반출하였고, 검사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원심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반환한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 압수의 위법성이 압수영장 집행으로 희석ㆍ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휴대전화 및 위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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