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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청탁금지법 향응가액 산정방법]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2
첨부파일0
조회수
26
내용

[청탁금지법 향응가액 산정방법]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23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파기환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공직자등인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2. 그중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 산정 방법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그 입법 취지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에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품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등이 포함된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 위와 같이 금지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수수한 금품등 가액이 제8조 제1항의 금액 이하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하는 한편(8조 제2, 23조 제5),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비롯한 일부 영역에서 수수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8조 제3).

3) 금품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낸 다음 전자의 수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고, 만일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수의 공직자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향응 가액의 평가 및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향응제공자와 공직자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 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는 해당 금품등 가액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어, 그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향응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맞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총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 1, 2가 검사인 피고인 3에게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에게 1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공직자인 피고인 31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등 수수행위의 구성요건인 1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술자리에는 피고인 3 외에 다른 참석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관계나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서 그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 3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3이 이 사건 술자리를 떠난 시점까지 발생한 총 비용을 심리하여 피고인 3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한 후 이를 총 비용에서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피고인 3과 향응제공자인 피고인 1, 2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 3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3이 이 사건 술자리에서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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