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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나체촬영]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나체촬영]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사안 개요

 

-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등을 하고 의사

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데(1항 범죄사실), 발부된 제1

장으로 저장매체원본(‘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

던 중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2항 범죄사실)이 확인됨

 

-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거쳐 제2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모아 임의로 복제한 후 제2영장을 사후에 발

부받음. 1항 범죄사실에 의하여 제3영장이 발부되어 제1항 범죄사실 관

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실시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

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쟁점

 

- 1영장의 압수대상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에 담겨 있는

전자정보이므로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을 위반

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한지(소극)

 

-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압

수의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단

 

-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반출하는 것 자체에 압수절

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건 압수물을 반출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압수절차 전

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는 제1영장 기재 범죄사

실에 한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출력은 유관정보를 대상으로 제한되

는 점, 2항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는 제1영장에 의한 전자정보 압

수와는 무관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압수는 별개의 압수절차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당일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 제2

항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압수수색 절

차에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가 관련성 원칙의 규범력을 실효적으로 확보

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참여권 포기 의사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복제·출력하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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