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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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발행]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지급의무의 이행기,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항고, 가처분>
- 작성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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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4
[암호화폐발행]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지급의무의 이행기,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
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
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
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① 위 합의서상 계약당
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②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③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
나,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인넷 토큰’은 ‘향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
될 예정인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완성을 전제로 ‘메인넷이 완성된 후 전환된 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
건 합의서 문언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함
-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메인넷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
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함 [항고기각(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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