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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첨부파일0
조회수
173
내용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

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

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

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

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

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

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

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

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

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

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

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

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

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

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

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

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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